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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원룸,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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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김포시 2023년 주소정보제도 홍보 실시.jpg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14일과 17일 18일 총 3일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김포우체국, 김포세무서에서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를 했다.


시는 이번 ‘2023년 주소정보제도 시민 홍보’ 중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각종 주소정보 제도와 상세주소 신청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과 층수 호수 등의 정보다. 다가구주택 및 원룸, 상가 등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가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이 표기된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과 택배 등을 정확하게 배송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시 주소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신속한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소유주 또는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차인의 경우 건물의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김포시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민원포털 정보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이 생활 속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라며 상세주소 부여 신청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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