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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월부터 공유재산 대부료 가상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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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공유재산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 언제어디서나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납부를 금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상계좌란 납입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입금전용 계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결제 방법으로 그간 지방세 납부 및 일부 세외수입에 적용하던 것을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납부자들은 그동안 OCR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야만 납부가 가능하던 불편이 해소돼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김포시 이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 일부 금융기관의 제한(농협, 우체국만 수납가능)에 따른 불편함과 수납여부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지연처리 되던 것이 해소됨에 따라 공유재산업무의 효율적이고 빠른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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