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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개발 막는 인천시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중단" Vs. "용도변경으로 토지가치 2배 증가... 개발원인자가 기반시설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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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주민단체들이 주민주도의 개발을 막는다며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중단 요구에 대해 인천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과 생활SOC 배치를 위해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 즉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근거없는 공공기여 기준으로 주민재산을 강탈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용도변경에 따른 용적율 증가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인구 증가로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하지만 개발사업자의 분담률이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원인자가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통합된 개발계획수립 기준 없이 18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개별적인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위주의 과밀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 및 공원, 생활SOC, 자족용지 부족 등의 난개발이 가능(하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등의 생활 SOC 시설 등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고 자족시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민간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부권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정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북부권 도시개발 특징은 용도변경(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평균용적률 80% ⇒ 180%이상)로 개발이익 발생한다"며 "일반적인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용적률 증가가 10~20% 수준으로 작은데 비해 도시개발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은 용적률과 토지가치가 2배(120%)이상 증가하는데 이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부담률은 토지면적의 1~2%로 개발이익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권 도시개발 때문에 인구가 17만명이 증가되어 도로, 완충녹지,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하나(설치비 약 1조 원) 개발사업자의 분담률은 12%(1200억 원 수준)로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8~9000억 원 수준)한다"며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의 경우 구역면적의 50%만 북부권지역과 유사한 밀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테마파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용현․학익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000억 원, 공공기여금 2000억 원으로 같은 면적의 북부권 도시개발 공공기여금의 10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북부권 공공기여는 사회공헌이 아니다"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인자가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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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원당지구연합회)와 주민 등 40여 명은 21일 오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주민주도 개발을 막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근거 없는 공공기여 기준과 근거 없는 정책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서구를 차별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인천시는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는 신도시에 편중된 개발이 아닌 분구를 앞둔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균형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동안 각종 소음과 매연, 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방지대책을 수립,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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