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1자녀 이상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시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2023년 10월 11일 이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최대 400만 원)을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연령제한 없이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 기준으로 부부의 모든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감면받을 주택 취득가액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세신고팀을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773 / 2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