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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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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png


김포시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한 후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김포시는 신청자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청년은 11월 말일까지 김포페이 어플 설치, 회원가입, 모바일 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콜센터, 김포페이 콜센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031-980-2114/1811-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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