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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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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간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액의 10%를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로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수령하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는 관계자는 “관내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기한내에 신고납부 하여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 납부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청 세정과(☎980-28 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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