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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도의원,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예산 증액 촉구... 법률지원, 전문변호사가 피해 교원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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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28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제대로 된 교권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교권 보호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강화(3.5억 원→20억 원)와 교권보호지원센터 추가 구축(16.4억 원)이라면서 책임보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늘리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차 추경예산 때 6억 원을 편성했던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비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사실상 폐지됐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책임보험에 의한 법률지원은 먼저 피해 교원이 변호인을 직접 물색하고 찾아가서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고 사후에 보험을 통해 비용을 보상받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 교원이 직접 변호사를 물색해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의 전문변호사가 피해 교원을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에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나아가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예산으로 680억 원을 배정했다. 


오 의원은 급식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6월경 완공 예정인 (가칭)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의 예산집행률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2.9%로 저조하다며 센터가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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