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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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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시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업 및 기관에 공문을 보내 각 기관 소속 임직원 등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6조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61조에서는 이를 위반해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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