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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73명 적발... 109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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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천만 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 원, 총 5억 8천만 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 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 


사례1 -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①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허가 절차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토지매매 당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매매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 매입을 권유하기도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

○ 이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한 외국인 총 43명을 적발하여 거래액은 총 73.1억 원에 달함.



②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국적 B(56세, 남)은 성남 소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포함된 빌라를 아버지인 C씨에게 향후 토지보상 등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자 해당 토지에 대한 신고관청에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절차 없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무상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 이와 같은 수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고 무상증여(자녀 7명, 부부 1명)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총 8명을 적발하였음.


 

③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허가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동에 대하여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함.



사례2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 토지취득


○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에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절차 없이 2.3억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거주자는 딸인 F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인 F로 1가구 2주택으로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자 아버지인 E와 공모하여 E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2.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이들은 명의신탁을 회피하기 위해 E가 실제 가평 내에 있는 빌라에서 F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E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은행 대출 또한 E가 받아 매입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사례3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 독일국적 G(57세, 남)은 양주 소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치한 ㅁㅁ지식산업센터 공장부지 3개호 및 기숙사 3개호 등 총 6개호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 또한 G는 총 6개호실 중 공장 3개호는 입주업체에 임대를 하였으나, 기숙사 3개호의 관리비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 행위를 함.



사례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 수원 소재 ㈜△△△△△△ 대표 H(여, 51세)은, 2020년 6월경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후 60여 명의 상담원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여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3,884㎡)를 평당 14만원, 총 5.8억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I ~ X 등 16명에게 평당 48만원, 총 20억에 토지를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의 시세차익을 편취함.

○ H는 매수인들에게 해당 토지 주변 일대 지도를 보여주며 “인근 공항 설립 및 신도시 개발 예정 등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개발호재 등을 과장되게 홍보하였고, 2021년 12월 26일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으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등의 범죄 수법이 확인되었음.

○ 그리고 토지분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분할) 허가를 받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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