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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부터 철도 개통 8년 반으로 단축… 교통망 구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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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일 장관회의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 발표

지구 지정 1년 이내 교통대책수립... 입주와 동시에 교통시설 활용



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기간 단축을 통해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 도로는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2기 신도시 기준)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졌던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길 예정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먼저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의 경우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연 중이거나 조기 완공이 필요한 사업은 ‘집중투자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은 광역교통계정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융자 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필요한 광역교통법 시행령과 교통대책 수립 지침 등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1월 먼저 추진하고 광역교통법 등 법률 개정은 국회 일정을 고려해 내년 7월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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