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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부식ㆍ가스 구입비 등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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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 제공... 오인복지에 중요한 역할"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을)이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모임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급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등 경로당에서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지역구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설거지도 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상혁 의원은 경로당 공동급식이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기존의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외에도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로당에서의 공동급식을 주5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성국ㆍ박정ㆍ김성주ㆍ김민석ㆍ민형배ㆍ허영ㆍ어기구ㆍ한준호ㆍ김병욱ㆍ김정호ㆍ김민기ㆍ최인호ㆍ장철민ㆍ허종식ㆍ홍기원ㆍ김남국ㆍ임종성ㆍ민병덕ㆍ김윤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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