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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사자료 제출 거부한 사실 없다"... TV조선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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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재명 전 도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12월 5일 TV조선 씨박스 보도에 대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제대로 확인하고 똑바로 보도하라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경기도는 6일 설명자료에서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검찰은 11월 2일부터 11월 21일, 11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26개 항목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요구자료 목록은 2017~2023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2020~2023),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2017.1~2022.6),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6개 항목”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며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수사 관련성이 없는 일부 자료 4개 항목은 검찰과 협의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찰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4일부터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또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은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추가 압수수색의 과잉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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