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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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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사진).jpg


김포소방서(서장 김종묵)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급수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를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계획서’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를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1급과 2·3급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확대돼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로 세분화(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등)했다.


이번에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www.nfa.go.kr)과 누리집(www.kfsi.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종묵 서장은 “김포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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