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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시의원, "복지재단 대표 부적절 연봉인상, 정하영 전 시장이 직권남용"... 경기도와 감사원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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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의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포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의 연봉 인상과 재임 중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 정하영 전 시장이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연봉 인상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청과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민선7기 복지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했는가?

(청렴하지 못했던 민선 7기의 시정운영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시의원 김현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28일 감사담당관실에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연봉변경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사요청을 하였고, 지난 11월 14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당시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연봉 인상 건은 관련자치법규와 상충 된 결정이므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청렴한 김포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하영 전 시장 당선자 인수위와 시장 시절 시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살펴보면 공직사회의 반부패 척결, 청렴문화 확산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하영 전 시장의 시정운영 실상은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본 의원이 의혹을 갖고 건의한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연봉 변경 사항 적절성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연봉 인상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결론과 함께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변경할 수 있으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시 관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복지재단 성과 연봉 계약에 관한표준안 적용시기는 이병우 대표이사 임기 이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했으나 정하영 전 시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연봉 인상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복지재단 대표이사 연봉계약서 변경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법한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정하영 전 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병우 전 대표이사 재직 중 임기를 자신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경기도청에 승인 의뢰하였습니다. 정관을 셀프 개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임기 중 연봉은 인상분 금액만 1000여 만 원 이상 크게 상승하였고 총 금액은 2150만 원에 달하며 그 임기도 연장됐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2일 이병우 전 대표이사 취임 전은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연봉이 없는 명예직 즉 비상임(무보수)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안입니다. 


김포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고안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야 하는위치에 있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인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복지재단 대표이사는자치법규까지 무시하면서 5급에서 4급으로 연봉을 상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또한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절차적 하자가 없더라도 개정안을 셀프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일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재단이었습니까?


시민들의 실망을 지나 분노케하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무시하고 시작된 잘못된 연봉 인상을 이유로 상승된 임금에 대한 환수 조치까지 요청하였으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가 아니기에 전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환수조치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성과계약에 대한 상위 규정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입니다. 


이에 반해 계약조항은 조례보다 우선할 수도 없고 동일한 효력을지닐 수도 없습니다. 


조례에 저촉되면 계약은 당연 무효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근거한 임금 초과 지급분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서 성과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법률에서는 오직 조례로만 성과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린 결론은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입니다. 


감사담당관실도 그 업무 과실의 책임을 물어 상위기관에서 감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청렴한 김포시로의 도약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경기도청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그리고 청렴하지 못한 시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는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집행부의 부정과 부패를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시민들께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1]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첨부 2]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공익상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담당하되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하며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신설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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