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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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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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