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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크레인게임기 전수조사 및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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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크레인게임기 일명 ‘인형뽑기 게임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수조사와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영업소 밖에 설치된 게임기, 불법 경품제공 게임기(접이식 칼, 성인용품 등) 등이다.
 
시는 불법 크레인게임기 설치 업소 및 관계자에 대해 홍보물 배부 등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재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불법 게임기 수거와 관련자 고발 등 제제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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