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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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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하여 지난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담세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과 더불어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 281대로 관련 체납액은 3억1500만 원이며 이에 따라 체납자 231명이 압류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해당 차량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여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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