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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2금융권 예금 압류로 세외수입 2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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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세외수입 1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의 제2금융권 계좌를 압류·추심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하여 적발된 체납자는 797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새마을금고·지역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면 체납액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하고 추심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은행 및 상호예금 등과 거래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 압류·추심·해제를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제2금융권 예금 압류대상자를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더욱 확대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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