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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도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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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1).jp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50년간 공항소음으로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를 받아온 도민들을 위하여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해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추가할 것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의 대표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김포공항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관련 문제의 공론화와 정부·지자체의 지원대책 마련을 이끌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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