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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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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을 사도 재산세 등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에 대해 1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2021년 첫 시행돼 2026년까지 유지된다. 


89곳 중 군 단위 지방 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지정돼 있다.


이번 대책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지역에 별장을 보유하면 주말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정책 효과가 클 전망이다. 


정부는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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