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90] 김보현 후보,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재판기간 세비 반납"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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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김보현 김포갑 후보 등 15명이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권내려놓기 2번째 약속인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동참을 공동 서약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약을 받는 분을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후보는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억울하다 할지라도 재판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비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11일 오전 기준으로 김 후보와 같이 뜻을 함께한 15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예정자들은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구),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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