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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형마트, 2·4주 수요일로 위문휴업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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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오는 7월 23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변경 시행한다.
 
그동안 시는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운영해 왔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및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견 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7일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영업제한에 해당되는 점포는 ▲홈플러스 김포점 등 대형마트 3개소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소 ▲이마트에브리데이 7개소 ▲GS슈퍼 5개소 ▲롯데슈퍼 2개소 등 25개 점포이며 새롭게 개업하는 대형마트 또는 준대규모점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하고 편리한 소비욕구 충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여건에 맞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변경 운영하게 됐다”며, “평일로 휴무를 변경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소상인의 상생방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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