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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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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경우에도 올림픽도로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8600번, 8601번, 1004번, 3100번, 8000번, 9008번 버스 노선에서 입석금지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8600번과 8601번은 각각 3대씩 증차하고 ▲1004번은 퇴근시간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8000번과 9008번은 일반도로로 노선을 변경하며 ▲3100번은 노선을 폐지키로 했다.
 
일반도로로 노선을 변경하는 8000번은 올림픽도로로 운행하던 것을 공항로로 변경하고, 9008번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39번 국도로 우회해 입석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한편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김포-서울 방향을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객이 많은 가운데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 탑승 인원이 더욱 제한되어 원활한 출퇴근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김포-부천·인천 지역의 경우 9008번 1개의 노선이 해당되지만 우회도로를 이용해 입석금지실시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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