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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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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 체결(1).jpg


인천 서구가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포상 3개, 신규지정 15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구와 여성가족부는 5년간(2024년~202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민 모두가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구는 2020년 6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5대 목표별 대표사업을 추진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서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운영[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여성일자리 협의체, 안전부서TF 실무회의, 구민참여단(서로여울)]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교육훈련 및 구직활동비 지원) ▲서로 행복한 안심귀갓길 조성 ▲여성·가족친화 돌봄마을 공모사업 ▲BSC(부서평가) 추진 ▲여성친화 거점공간(서로여친뜨락) 운영 등의 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돌봄, 안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식은 인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고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모두가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부문에 대해 심사해 선정하며, 5년마다 사업실적 및 성과 등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재협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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