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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지방세법 위반·음주운전 전과 홍철호 후보, 공직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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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의 전과를 폭로하며 공직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대변인실은 논평을 통해 “한 지역언론이 ‘홍철호 후보가 연매출 약 2000억원의 기업을 운영하며 5년간 30억원을 내고 김포의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후보로 나온 것’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말을 전했는데 사실 홍 후보는 체납 및 음주운전 전과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변인실은 “홍 후보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헌법이 규정한 납세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사람, 더욱이 음주로 타인의 생명을 무시하는 인물에게 김포를 맡길 수 없다”며 홍 후보에게 “지방세법 위반 전과보유자로서 모범납세기업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의 세금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등에서 제대로 배분하는 막중한 책임의 국회의원 직에 지방세법 위반 전과자가 그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음주운전 벌금 전과 또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공개질의했다.
 
한편, 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새정치선대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홍철호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은폐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선대위는 “홍 후보는 비상장인 ‘크레치코’의 주식 260.000주(액면가5000원)를 13억원으로 신고하였고, 비상장주식 ‘플러스원’ 400.000주(액면가 5.000원)를 20억원으로 신고하였다”면서 “크레치코는 작년 한 해 배당금만 15억이었는데 1년에 15억씩 배당 받는 회사의 가치가 13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신고한 것이며, 플러스원은 굽네치킨에 닭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가치가 20억 밖에 되지 않는가”라며 새누리당의 권은희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에 역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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