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김주영 박상혁 의원 입장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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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보현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해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포 현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총 83만 7000곳이고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한다. 김포의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이 9,911개, 종사자 수는 10만 4,000여 명(21년말 기준)에 이른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후보는 “이 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네 식당과 마트, 빵집, 카페, 찜질방, 소규모 공사장까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90% 이상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소규모 업체 중 태반은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며 “민주당 김포 현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폐업이 속출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근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과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발의를 약속드린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가 작년 11월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