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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의도 13배 규모 문화재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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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조례 개정, 20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개선

녹지·도시외지역 소재 문화재 규제범위 500m→300m 축소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고, 2월 19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식 혁신정책 기조에 맞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면적비율은 인천시가 17.3%로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강화군과 중구 의회에서 문화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한 강화군민 서명부(10,632명)”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앞서 인천시는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로 2014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지만,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영일정씨 동춘묘역’(2020.3.2. 인천시 기념물)과 계양구 작전동에 소재한 ‘영신군 이이묘’(1999.3.29. 인천시 기념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규제범위가 축소돼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월 19일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대상(63개소)은 아래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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