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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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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②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된다.


④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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