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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동구 식사동 아파트 전실확장 80%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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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74건 적발, 136세대 원상복구 

  

고양시 일산동구는 식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전실확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난해 3월부터 전수조사 및 시정명령을 통해 불법행위 상당수를 해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현관문 앞 공용복도 일부에 추가로 문을 설치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전실확장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위법하게 점유하는 불법행위다. 


또한 화재 및 재난 상황 시 인명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로 건축법 제4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이다. 


앞서 일산동구 건축과는 2023년 3월 해당 단지를 전수조사해 174건의 전실확장 위법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알림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의 행정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계도했고 그 결과 2024년 2월 현재 38세대를 제외한 136세대(전체의 약 80%)가 원상복구했다. 


조사 기간에 일산동구 건축과는 불법 전실확장의 원상복구를 위해 세대 방문과 면담을 이어갔고 의견 제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단순 행정처분보다는 적극적인 위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진행한 결과 적발 초기에 행정조치에 의구심을 갖고 비협조적이던 세대들도 이에 부응해 대부분 원상복구했다.


하지만 일산동구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기한인 2월 말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었으니 이번만큼은 즉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복도는 주민 모두의 공용공간"이라며 "이를 막아 개인이 불법점유 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여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전실확장 위법행위를 차례대로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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