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5분발언 중계석]<br>졸속개정 지방재정법의 시행 전면 보류를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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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시행을 눈앞에 둔 개정 지방재정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는 법률로 지원근거를 뒷받침 하지 않는 각종 사회단체는 당장 올 11월부터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원 밭을 수 없고, 사업비도 2016년부터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은 단체 외에는 지원 밭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업비를 지원 밭는다 해도 사무인력의 부재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법을 제정한 취지에 대해 중앙 부처 담당자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선심성 지원을 막아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한 시청 국,과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보육 및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지방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별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중앙정부의 사업 때문 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 8월 2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실에서도 입증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마치 자신의 재원처럼 활용하는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지방 재원협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지적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년 이상 연륜을 쌓아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 아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만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규제하려 한다는 명분아래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는 몇몇 단체를 제외하곤 모두 정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위험한 시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시민일꾼들은 졸지에 지방재정을 축내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어 여지없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직 김포예총회장으로서 사회단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장은 무보수 봉사직이고 사무직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며 복지, 인권, 환경, 자연보호체육,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신념 하나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무직원을 지원할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단체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주요기반이 일거에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거나 소의 뿔을 고치자고 소를 죽이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사회단체 일꾼들의 자존감을 수호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하나. 개정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기는커녕 지방자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기에 그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다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하나. 이를 위해 김포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관련단체들이 공동대응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 저의 발언에 담긴 취지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제도개선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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