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씩 1년 지원

컨텐츠 정보

본문


1  청년월세 홍보포스터.jpg


2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이 시작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34세 무주택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약통장 의무가입 ▲월세 7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와 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LH 1600-0777)로 하면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718 / 33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