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90여 개 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유지ㆍ개정ㆍ폐지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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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해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ㆍ폐지를 진행한다.
고양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ㆍ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고양시청 담당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ㆍ개정일이 오래되어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