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연봉 5127만 원으로 오를 듯... 20년 만에 활동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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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의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2월 26일(월) 김포시청 3층 참여실에서 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20년 만에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기존 광역 150만 원, 기초 110만 원에서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으로 50만 원, 40만 원씩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 시도 의회와 기초 시군구의회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비의 일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연간 상한액 기준으로 광역은 600만 원, 기초는 480만 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매월 받는 돈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통상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의 2배 정도가 된다.
월정수당은 보수의 개념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되어 왔으나 의정활동비는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20년 째 고정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김포시의원의 경우 연간 의정비는 세전 연 4647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월정수당 3327만 원)이다.
세금과 각종 수당을 떼고 실제로 받는 의정비는 매월 340여 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월 30만 원~50만 원 정도의 특별당비를 납부하고 민원인 응대에 지인들의 필수 경조사까지 챙기면 실제로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게 기초의원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비해 광역 시도의원들의 사정은 다소 여유가 있다. 경기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현재 6727만 원이지만 곧 7411만 원으로 인상 될 예정이다.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서울 6721만 원, 인천 6035만 원, 부산 6001만 원 순이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각종 수당과 세금, 당비 등을 떼고 매월 44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 하지만 한 달 평균 (수원의 도의회를 오가는) 기름값과 톨비, 숙박비 등 회기 때나 비회기 때나 평균을 내보면 100만 원씩이 별도로 나간다"며 "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연간 600만 원 인상 된다고 하는데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빠듯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나도 기초의원을 해봤지만 시군구 의원들의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집에 살림도 하려면 지금 받는 돈으로는 부업을 하거나 딴 눈을 팔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건 주민들의 민원 서비스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제값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고 대신 한눈을 팔면 과감하게 자르거나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포시의회 의장은 의정비 외에 연간 381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원 받는다. 부의장은 2650만 원, 3명의 상임위원장은 각각 1378만 원씩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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