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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포을 공선위,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특정 정당 후보 노골적 지지에 선거운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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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공명선거대책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공선위은 "지난 2월 25일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길거리 유세에 나선 가운데 신현실 자원봉사센터장이 같은 빨간색 옷을 입고 유세에 동행했다. 대책위는 정치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특정 후보를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이미 지난 9월 10일 개최된 국민의힘 당원집회에서 홍철호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감사패를 공개적으로 수여받아 논란이 됐고 11월 28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홍철호 후보를 ‘인생의 멘토’로 소개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행보를 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선위는 “관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관리,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넘어 보란 듯이 후보 수행에 까지 나섰다”며 “공정 선거와 법치의 중요성을 무시한 ‘이기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식 정치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1항에는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공선위는 “위와 같은 법령 위반과 관권선거가 지속된다면 김포시 자원봉사자들의 선의가 선거에 이용되고 훼손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는 선관위 신고,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관권선거 등 부정선거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지나가다가 사진이 찍혔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옷도 해병전우회 옷이 빨간색이어서 그렇지 선거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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