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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주변, 친수구역 개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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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절차를 시작했다.
 
인천시는 10일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에서 인천시는 그동안 검토해왔던 ▲서구 백석동 시천운하도시 ▲계양구 귤현동 계양역주변 계양역세권 ▲계양구 장기동 일원 장기운하도시 ▲계양구 갈현동 일원 유원지 등 433만㎡의 4대 거점우선개발지에 대해 우선 검토가 이뤄진다.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완료되면 인천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아라뱃길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용역의 근거가 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친수구역마저 난개발이 시작되면 4대강 수질이 회복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법이다. 4대강을 위한 수자원공사 특혜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폐지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야당은 친수구역특별법은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주변 2km 이내의 친수구역에 모든 법을 초월하는 개발사업권을 줘 사업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공특혜법’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 14일 새우리당 김태원 의원은 4대강 사업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작된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이 적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부터 입찰담합 의혹도 제기한 바 있어 법 제정의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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