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추경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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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3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제23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5일부터 11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 ▲조례안 3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2일과 13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의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매희·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됐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계순·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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