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시립묘지 분묘 화장 유족에 40만 원 지원... 선착순 50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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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용미1․2, 벽제, 내곡리 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 80만 원~100만 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단은 서울시립묘지를 보다 쾌적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시립묘지에서 총 1,865개의 분묘가 개장 화장돼 7억 46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공단은 3월 1일(금)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신청받는다.
분묘 1기당 40만 원을 지원한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뒤에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묘지관리소 방문 시 분묘 사용자의 신분증,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 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서울시립승화원 ☎031-960-0235 / 용미리 1․내곡리 묘지 ☎031-943-1930 / 용미리 2․벽제 묘지 ☎031-943-3937
공단은 또 그밖에 서울시립묘지 분묘를 개장․화장 후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방법(안장비용 50만 원)으로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 간 사용할 수 있다.
또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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