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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 공동 건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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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 공동 건의 제안 (2).JPG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월 28일 오산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편리한 교통여건과 생활환경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민청 경기도 내 설치 안건에 대하여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공항·항만 등이 인접하고, 확충된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촘촘한 지하철 노선 등이 있어 국내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편리한 이동권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사통팔달 광역교통망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을 부각하여 이민청 설치의 경기도 내 유치를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강조했다.


이민관리청은 지난해 법무부에서「제4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신설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고양시는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이민청 유치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는 정부기관인 이민청이 위치하기에 용이한 접근성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이미 다 확보한 고양시가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6월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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