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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채용 자격 미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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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참여연대가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임용이 응모자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해 채용된 이 사장의 4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 자격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직 4급이상 경력자'를 모집한 도시공사 사장 공모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일 김시연은 결격사항이 있음에도 부실심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한 위법사례 정황을 포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 근거로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의 공개질의 답변과 법적 검토 결과 등을 제시했다.


김시연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응모자격요건에 나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급이상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에 이 사장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4급이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1급에서 9급으로 구분하는 계급구분 체제’가 없는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20여 년 전 국회의장 비서관(4급 상당)을 주요 경력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지원했고 대기업 건설사 임원 출신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업무 전문가 등을 물리치고 지난해 9월 취임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주요 경력은 국회의장 비서관과 창승토건(주) 대표이사, (주)글로텍엔지니어링 부사장, (사)한국ESS산업진흥회(KEIDA) 대외협력위원장 등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장 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되며 제4조제1항의 일반직 공무원 처럼 계급(1급∼9급)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4급이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임용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사무처의 답변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별정직)으로 분류되고 국회의원 보좌관 또는 비서관은 특수경력직(별정직)으로 구분된다.


또한 별정직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 답변 사례에서도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별정직과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 답변 사례에서도 일반직공무원은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별정직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과 별정직은 서로 다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김시연은 이 사장의 공무원 자격 ‘4급 이상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장 자격요건인 '4급이상 국가공무원‘ 자격에 미달한다며 즉각 임용을 취소하고 그간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 및 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했다.


또한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최종적 책임이 있다며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김포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김시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 시장, 이 사장, 전 도시관리공사 정책협력관과 인사담당자 4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채용 당시) 특별히 공무원의 구분을 나눈 것도 아니고 공무원 전체를 보고 뽑은 것”이라며 “'상당'이란 부분은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해당이 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고 봐서 채용을 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도시관리공사와는 별개로 김포시청도 이번 건과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의회 의원 일부도 이번 임시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태세여서 당분간 도시관리공사 사장 채용 자격기준의 별정직 ‘상당’ 표기 누락을 놓고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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