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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국회의원 2인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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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김포시의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경기 용인시, 대전 동구, 충남 천안시 주민 등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을 2015년 연말까지 완료해 위헌 요소를 없애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334,771명의 인구를 가진 김포시는 선거구를 1개에서 2개로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골자가 종전에는 1개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최소 인구가 10만3469명, 최대 인구는 31만406명이었는데 이를 최소 13만8984명, 최대 27만7966명으로 재조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법 결정은 정치권에 큰 회오리를 몰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가운데 62곳 정도가 조정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의 텃밭인 경북과 호남지역에서는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가 많고 수도권과 충청권은 분리 선거구가 수두룩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6곳이 선거구 분리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지역대표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이를 이유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과다대표와 과소대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모든 투표권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1인 1표의 가치가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는 내년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까지 아우르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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