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김포갑 박진호, “항공승무원도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 금액 한도 늘려야"

컨텐츠 정보

본문


사진 (5).jpg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면담... 소득세법 개정 공감대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는 9일 캠프 사무실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만나 항공계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고 밝혔다. 


김포갑 지역구는 항공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날 박 후보와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임원진은 항공승무원·선원·건설근로자의 국외소득 비과세 범위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항공승무원·선원·건설근로자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다. 최초 소득세법에서는 국외소득 비과세 범위를 모든 직종에서 차등없이 적용했으나 선원·건설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및 국내 근로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유로 비과세 한도를 증액했다. 


하지만 항공승무원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증액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소득세법상 항공승무원의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 금액은 100만 원인 반면 선원·건설근로자는 500만 원이다.  


박 후보는 “항공승무원의 국외업무는 국위선양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똑같이 국위선양하는 선원, 건설근로자와 비교할 때 항공업 종사자들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점은 바로잡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항공업 종사자들을 돕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 1998년 12월 국제민간항공조종사협회(IFALPA)의 9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 됐으며 1999년 12월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았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956 / 170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