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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90건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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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의심 건 등 총 90건이다.


특히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등록·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3개 구와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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