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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부평깡시장, 계산시장 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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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월까지 당일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 선착순 지급 



인천시가 우리 수산물 판매 촉진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부평구 부평깡시장·계양구 계산시장 등 4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장별 행사기간은 다르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설치된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67,000원 이상 2만 원,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1만 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3월 행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8000만 원(인천종합어시장 260,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60, 부평깡시장 60)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4~6월 행사 예산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계산시장 3개소에서 진행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약 4억 2000만 원의 환급 실적을 내며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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