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을 홍철호, “김포에서 걷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김포에 쓰여야”... 법안 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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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수액 중 60%만 해당 지역에 귀속
징수지역 귀속비율 80~90%로 상향 필요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대도시권에서 택지ㆍ도시개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담금이 징수된 시ㆍ도에 더 많이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대도시권 택지ㆍ도시ㆍ주택 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징수된 부담금의 60%는 징수된 시ㆍ도에 귀속되고, 4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철호 예비후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인 만큼, 징수 지역에 대한 귀속 비율을 상향하여 부담금 징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525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됐고, 이 중 경기도에서 621억원이 징수됐으나 372억원만이 경기도에 귀속됐다.
홍철호 예비후보는 “부담금이 징수된 시ㆍ도에 귀속되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80~90%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김포에서 걷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김포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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