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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 김계순·김기남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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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김계순 의원.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에이치 활동’이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의 약자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활동을 뜻한다.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 농촌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김포시 발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4에이치 활동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및 제7조(결산 보고)를 살펴보면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받은 단체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계순·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김포의 4에이치 활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 청소년이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며 “나아가 농촌 사회 내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 농업인의 정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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