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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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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페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발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발위는 우선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시도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과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자치발전위는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차원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발위의 발표는 바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방정치권에서지발위의 발표내용이 자치권 확대라는 종합계획 로드맵 취지에 역행한다며 일제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여년 만에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며 중앙정치의 논리만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기초의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인해 지난 2009년 여야가 기초의회 폐지에 합의한 바 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없던 일이 된 바도 있어 기초의회 폐지안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처리가 실현 가능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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