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선거사범 모든 벌금형으로 출마 제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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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개혁신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희망공약 시리즈 네번째로 ‘선거사범 출마제한 강화’를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 공보물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만 게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다는 게 김 후보의 생각이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사범의 출마 제한 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공보물에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는 행위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표를 훔치는 것과 같다”며 “벌금 100만 원 미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선거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말하며 여러분의 표를 도둑질 했어도 벌금 80만 원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죄가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법치다. 또 공직선거후보자로 나서겠다면 과거의 죄를 공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표 도둑질에 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사범 출마제한 강화를 통해 정치권에 만연한 잘못된 생각을 뿌리 뽑고 여러분의 투표권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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