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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조례안 의결, 안도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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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조례 재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로 숙원과제 해결"


김포시가 변화와 성장에 발맞춘 시정 및 행정을 추진하는 근거와 동력을 얻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이루어진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결과’에 안도와 환영이라고 했다.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은 총 37건으로 그중 시장제출 안건 32건 중 31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그동안 의회 문턱에서 좌절되어 시정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오래된 조례의 재정비 및 실효성 없는 조례의 과감한 폐지라고도 평했다.


이로써 변화와 성장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과 행정으로 5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적극시정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조례 중 눈길을 끄는 조례들은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기획정책과 소관의 「김포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은 김포시가 가진 자원의 가치를 살려 급상승한 도시브랜드를 강화·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야간도시정책 전담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야간도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화 방안에 있어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다. 


이번 가결로 김포시는 밤에도 안전히 문화·관광·쇼핑·운동 등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과 시민들이 밤까지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야간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가족문화과 소관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이다.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반려동물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반려문화조성과 복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는 올해 1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고자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관련 정책을 축산과가 아닌 가족문화과로 배치한 바 있다.


클린도시과 소관의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전국 최초의 선진적 조례로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해 대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자 함이다. 


보행도로 등에 무분별하고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 설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안전 및 도시미관향상에 나선다.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있지만 제재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은 김포시가 처음이다.


오래된 조례 재정비도 큰 성과다. 홍보담당관 소관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는 2014년에 제정 되었고 이번이 첫 개정이다.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 전 조례로 50만 대도시 김포의 뉴미디어 홍보가 이뤄졌는데 조례 개정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 


김포시청 담당자는 “이번 의결 결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김포시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라며 "개정된 조례로 적극행정을 펼쳐 김포시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김포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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