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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한 달 동안 1만3000장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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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에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당현수막 13,082개를 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 정당 지역위원회, 옥외광고협회 용산구지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규정 위반 현수막 설치장소와 위반내용을 관계자들에게 문자로 안내한 결과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이 설 연휴 전에는 69개였으나 설 연휴 후에는 19개로 줄었고 민원도 19건에서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광주광역시는 2024년을 불법 현수막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정당현수막을 적극 신고한 결과 지난 2개월간 월평균 정당현수막 정비건수가 35% 이상 증가했다. 광주광역시의 기초지자체별 평균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는 69건으로 전국 평균(8건)보다 약 9배 정도 높았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을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전국 3,524개 읍・면・동 중 192개로 전체 읍・면・동수의 약 5% 정도가 해당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행안부의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가 전체 정비수량의 86%(1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1.26.~2.8. 열흘 간)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2.13.~2.29. 13일 간)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지역(78개)과 구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하고 군지역(82개)은 52%로 큰 폭으로 줄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이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정당현수막 수량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과 정치인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로 위반 건수 또한 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3.27.)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행안부는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현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정책자료>참고자료)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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