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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구래동 '문화의거리'에서 흡연하면 6월부터 5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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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포시가 구래동 문화의 거리(구래동 6883-3번지 일원)에서 구래동통장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와 함께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했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의 거리가 쾌적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거리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보건소 금연 담당자와 금연 지도원,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위원회 합동 캠페인 참여자들은 금연 어깨띠를 두르고 금연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하여 구래동 문화의 거리가 금연 구역 지정을 알렸다.


또한 비흡연자의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연 홍보물을 배부하며 길거리 흡연 자제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2024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금연 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 22일부터는 이 구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래동 #문화의거리 #금연 #흡연 #과태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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